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희망과설레임 2023. 8. 21. 23:07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11가지 추가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 소득조건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 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령인 경우)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재산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주택가액은 2억 원까지 인정되고 융재산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급여 지원금 종류

<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의료급여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주거급여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교육급여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 교육급여 -중위 50% / 주거 -중위 48% / 의료 -중위 40% / 생계 -중위 32%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일 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가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있습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방식 :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판정합니다.

 

 

 

 

추가 11가지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복지로(보건복지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반응형